8. 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 될 수 있습니다.
9. 제8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0. 제9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의 변경 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 열람)
1.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가입신청 등록양식에 기재를 요구하는 이용고객 정보는 본 이용계약을 이행하
고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구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상 목적이 있
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 절차에 따른 정보제
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 고객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할부판매)
1. 회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하“할부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분할
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
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 란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
다.
4. 할부이용 계약 시 미납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위하여 회사는 고객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보
험 서비스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휴대폰 할부에 대한 체납이 발생 될 경우 보증보험사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할부채무 연체자
로 통보 할 수 있습니다.